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유예 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야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당장 분양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약 5만여 가구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실거주 3년 유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 발생 시점이 3년 늦춰집니다. 즉 목돈을 들여 분양과 동시에 곧바로 입주하여 3년 동안 실거주 해야하는 것에서 3년간 전세를 준 뒤에 입주해도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론조사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을 놓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1.0% 응답자가 '실거주의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8.8%, '유예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12.3%가 나왔습니다.
과반이 넘는 51.3%의 응답자가 실거주 유예 법안 통과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대의견
그러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발휘되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전세시장 외 청약 시장이나 분양권 시장에 대한 전망은 보통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본 법안 실행으로 인해 관련 시장까지 부양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냐며 갭 투자를 부추기는 행보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조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을 반대해오던 민주당이 총선으로 인해 여당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본 회의 또한 순탄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실행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의사를 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기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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