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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쉬운 양도 소득세 정리

by 뚜바디도요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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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자를 위한 쉬운 양도 소득세 정리 

후덜덜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지금 일시적 2 주택자 혹은 1가구 2 주택자 포지션이시라면 양도 소득세에 대해 꼭 숙지하셨다가 피할 수 있는 세금은 잘 피해 가시길 바라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사진
양도소득세대상_아파트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 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텝으로 들어가시면 애매모한 2 주택 상황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하면서 1가구 2 주택 상황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먼저 본인의 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는지,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조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도시의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03.07 - [알쓸신잡] - 한국 주택금융공사 조정/비조정지역 변경사항 업데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정/비조정지역 변경사항 업뎃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용 공유합니다. 부린이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정보를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 여기저기 검색해서 지난 정보로 기준을 세우는 일도 있는데요, 저 같은 분들을 위

lalala6030.tistory.com

 

확인을 마치셨으면 1 주택과 2 주택이 각각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유의사항은 두 주택 기존주택 매수 후 1년 후 2 주택을 취득하셨을 때, 2년 실거주(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주택(1주택) 신규주택(2주택)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존주택 취득 시점
조정지역 조정지역 18.9.13 이전 3년 이내에 매도
18.9.14~19.12.16 2년 이내에 매도
19.12.17 이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 전입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예를 들어 1 주택 매수 후 1년 후 2 주택을 취득하였고, 1주택과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1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순 없지만 양도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2주택으로 전입하시고 1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됩니다.

  • 그럼, 신규 주택을 매도하면 동일하게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종전주택(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하루 차이로 두 주택을 구매한 날이 1년 이내일 경우는요? 무조건 안됩니다. 등기나 잔금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을 매도하고 1 주택자가 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주택 매도 후부터 다시 기존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셨을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관련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나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대략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다면 구체적인 금액으로 부동산 세금 정도를 가늠해보시면 좋습니다. 손 택스에서 양도세 모의계산 메뉴가 있는데요,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등을 넣으면 간편하게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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