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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가족 돌보며 정부에서 월급받는 방법

by 뚜바디도요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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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경우에 따라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22.500원 정도 되네요.

 

<가족요양 지원금>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에 대상(1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몸의 불편도와 소득 수준에 비례해

지원내용이 달라지고

요양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요양원(요양시설에 입주하여 돌봄) 

- 재가요양(가정에서 요양사가 돌봄)

- 가족요양(가족이 가족을 직접 돌봄)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며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 손주 등

넓은 가족이 다 포함됩니다.

매일 60분 또는 90분 이상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리면

60분 이상의 경우 22,380원

90분 이상의 경우 30,170원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돌봄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 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 특별한 이유(요양보호사 파견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 등)가

있을 시 일부 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요양보호사 취득은 국민 내일 배울 카드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교육비로 취득할 수 있으니

아주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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