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건보료 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17.gif)
예상치 못하게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비는 물론.. 각종 검사비.. 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되죠... ㅜ
그런데 상한액을 초과한 부담금을 돌려준다고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외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한방요법(추나), 경증질환 외래
<신청대상 및 방법>
1. 대상: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누구나 해당
2: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를 눌러 조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1분위(81/125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까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1분위를 예를 들면, 81만원이 본인부담상환액이 되고
81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환급해줍니다.
125만원은 요양병원비를 말합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주는데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요양병원비 환급>
환급제도는 암, 뇌출혈뿐만아니라
가족 중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족)도 신청하여
요양병원비를 대신 환급받게 도울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환급안받아도 되니........... 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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