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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by 뚜바디도요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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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건보료 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비는 물론.. 각종 검사비..  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되죠... ㅜ

그런데 상한액을 초과한 부담금을 돌려준다고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외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한방요법(추나), 경증질환 외래

 

 

 

<신청대상 및 방법>

1. 대상: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누구나 해당

2: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를 눌러 조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1분위(81/125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까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1분위를 예를 들면, 81만원이 본인부담상환액이 되고 

81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환급해줍니다.

125만원은 요양병원비를 말합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주는데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요양병원비 환급>

환급제도는 암, 뇌출혈뿐만아니라

가족 중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가족)도 신청하여

요양병원비를 대신 환급받게 도울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환급안받아도 되니........... 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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