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를 기준으로 하니 대표님들께서는 꼭 아래의 기본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라요~! 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은 배너를 눌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 기본법」상소기업*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3분기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질문
Q.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업종의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
Q.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Q.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 콜센터(전화 1533-3300)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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