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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by 뚜바디도요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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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를 기준으로 하니 대표님들께서는 꼭 아래의 기본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라요~! 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은 배너를 눌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소상공인소실보상사이트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 기본법」상소기업*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3분기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질문

Q.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업종의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

 

Q.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Q.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면 되는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 콜센터(전화 1533-3300)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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