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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일자리] 서울시 안심 일자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요약

by 뚜바디도요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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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안심일자리>

1. 신청기간 : 2021.11.15.() ~ 12.3.()[19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2.01.10. ~ 6.3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500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사업 : 92개 사업 400명 선발

청년사업 : 41개 사업 100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01.1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붙임1.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동의서_1.hwp
0.02MB
붙임2. 2022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목록.xlsx
0.06MB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3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55,000,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1. 12. 31.()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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