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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변경사항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서울시의 경우 산모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하는 거주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15일부터 임신 3개월~출산 3개월 이내의 임산부면 누구나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는 6개 신용카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포인트로 7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주민등록증 기준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일 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 만약 임신 3개월 차부터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최대 1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임산부 교통지 지원금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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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 모두에 적용되며 지역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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