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지원금1 가족 돌보며 정부에서 월급받는 방법 우리 가족을 돌보면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경우에 따라 월 44만 원에서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22.500원 정도 되네요.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에 대상(1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갖고 계신 분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몸의 불편도와 소득 수준에 비례해 지원내용이 달라지고 요양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른데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요양원(요양시설에 입주하여 돌봄) - 재가요양(가정에서 요양사가 돌봄) - 가족요양(가족이 가족을 직접 돌봄) 같이 살지 않아도 .. 2022.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