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국민연금1 2022년 노령연급 수령액 변경사항 1990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계가 있었죠. (* 한국경제연구원 2022. 1. 13 보도자료)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가 무색하게 올해 연금은 대폭 상승 예정입니다. 어떻게 된일 일까요? 바로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노령연금 수급자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급 87만 명 총 569만 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즉, 매월 노령연금 100만 원 받고 계시다면 1,0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평가율 상향 조정 소식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물가상승률 반영분이 기존 수급자분들께 적용된 것이라면 재평가율 상향 조정은 현재 납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2022.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