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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는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공제

by 뚜바디도요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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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조사하거나 사업장 또는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그동안 거래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체 시점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거래하셔야 증여세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는 3년 치 계좌이체 내용을 조사하고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치, 상속세 세무조사는 10년 동안의 가족 간 계좌내역을 조회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가족간계좌이체세금

증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증여재산 공제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 이하로 증여를 할 경우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액을 지정하였고 대상별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동안 누적하여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9년 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보낼 때는 공제가 되지만 이후 1년 안에 보낸 돈은 과세표준에 따라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혼인공제 

직계존속이 결혼할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로 각각 2년씩, 총 4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돈 1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까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 모두 이전 증여재산이 전무하다면 둘이 합쳤을 때는 총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증여세

세금적인 면에서 축의금은 큰 비용이 드는 결혼식을 치를 때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하객들이 건네는 돈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소유해야 하며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신랑신부가 재산을 축적할 경우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본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신부에게 주고 그 돈으로 신혼부부가 대출을 갚는다던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단 신랑이나 신부의 초대로 온 하객이 부모님께 축의금을 낸 경우는 누구의 손님인지 알 수 있게끔 방명록과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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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증여세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는 주는 경우, 아내가 남편한테 생활비를 주는 경우 등 부부가 모두 맞벌이가 아니고 배우자 중 한 명이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남편이 전업주부인 아내 계좌로 생활비를 계좌이체 하였다면 그것을 다 소비하면 생활비 명목이 충족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지만 그 돈을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할 경우엔 생활비 명목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봅니다. 

Q. 돈 버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신다면?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생활비 또한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Q. 부모 자녀 간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만 내고 증여세는 내지 않는지?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쓴 후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자만 지급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하고 자녀 또한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적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어야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부모님은 원래 자기 돈(원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도 차용증을 쓴 이후 실제 원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증여금으로 오해받지 않게 됩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 주의사항>

  1.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2.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 빌리기
  3. 차용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작성하기
  4. 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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