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방법
필요한 경우 부모 자식 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현찰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특히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이나 신혼집 마련 등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실 때 취득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녀가 세대독립이나 결혼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게 되고 부모에게서 나온 현찰이라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계산해보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작성합니다. 별도의 차용증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들어갈 핵심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표시해 기입하도록 합니다. 아래의 필수 기입 내용을 확인하신 후 2장을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2장을 나란히 대서 가운데 반반씩 도장이 찍히도록 합니다. 정 감이 안 오시는 분은 '금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양식' 등을 검색하신 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기입 내용 : 대여인과 차용인 기본정보, 금액, 상환 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이자 지급일, 계좌번호
-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해석될 요지가 있음(10년 이내로 할 것)
- 원금균등상환(=무이자) 방식으로 작성
차용증 절세 방법
- 법정 이자율을 지킬 것(현재 4.6%)
- 1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예시: 2억1천 7백만원을 증여해 증여세를 낼 경우 2천3백만 원의 세금 발생.
그러나 차용증으로 2억1천 7백만원 거래 시 0원이 됨.
차용증 금액 | 법정 이자율 4.6% | 실제 내야하는 이자액(1천만원 미만은 제외됨) | 월 납입금 | 실제 차용증에 적는 이자율 | 이자금액 | 증여세 낼 경우 |
217,000,000 | 9,982,000 | 0 | 0 | 0 | 0 | 23,400,000 |
450,000,000 | 20,700,000 | 8,400,001 | 892,500 | 2.381% | 이자소득세 확인 | 70,000,000 |
이자소득세 확인 구간은 부모님의 입장에선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에 따른 세율 구간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그래도 증여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참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타법개정 제41조의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3.16) 일부개정 -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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