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이용권 환불받는 방법
어린이날 개장일에 맞춰 레고랜드 입장권 및 이용권을 사전에 구매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부득이하게 일정이 틀어지거나 결제상의 오류로 환불받고 싶을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레고 공식 홈페이지와 레고 입장권 판매 소셜 약관을 통해 레고랜드 환불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려 합니다.
▶ 레고랜드 연간이용권 환불 내용
연간 이용권자의 탈퇴 및 환불
1. 연간 이용권에 가입된 연간 이용권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한 연간 이용권 탈퇴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이용권자가 회사 외 온라인 판매처(소셜 등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를 통해 구입한 선 발행권을 통해 가입한 경우, 회사를 통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해당 환불은 연간 이용권자가 구입한 해당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연간 이용권자가 회사가 발행한 사은품이나 경품, 임직원 복리후생 티켓, 초대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 발행권으로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4. 연간 이용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가입일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기 기간 내에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연간 이용권자의 경우 전액 환불해 드리며, 이용실적이 있는 연간이용권자의 경우 제5항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단, 결제 카드 변경의 경우 동일 금액에 한하여 가입일 포함하여 8일 이내에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상품 결제 시, 여러 개의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부분 재결제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동일 금액 포함).
레고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내용에 따르면 연간 이용권 구입자의 경우 환불 신청은 가능하나, 레고랜드가 아닌 타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용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타 싸이트 구매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불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레고랜드 1일 이용권 환불은?
레고 공홈에서는 1일 이용권의 경우 구매(결제)가 완료되면 환불 불가라고 나와있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메뉴에서 확인 가능).
소셜에서 판매하는 1일 이용권의 경우 이용일 전까지 결제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 1일 체험권 환불은?
체험권은 정식 오픈일 이전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보니, 구매 후 7일 경과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2022.02.11 - [아들 장난감/아이와 나들이] - 춘천 레고랜드 리조트&호텔 개장일, 입장권 구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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