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정책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부동산 대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아요~!
<2022년 적용 DSR 2단계, 3단계 요약>
뉴스에서 DSR 2단계, 3단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차주단위 DSR 2단계라는 말은
한 개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학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여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된다는 것.
즉 소득금액에 따라 대출액 차등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주단위 DSR 3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출금액 기준이 2억에서 1억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 자체..
혹은 한도금액 증액 자체가
차후 대출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 정말 필요할 경우
소득에 맞게 그때 그때 대출을 받아라..
이런 말 같아요.
어느 정도 부채밸런스를 잡아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재산 증식을 아예 못하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고용 관련하여 바뀐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다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당 15~30시간 수준에서 단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 제공합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22년에는 1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 사유는?
-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 본인의 질병, 부상
- 55세 이상 근로자
-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같은 학업
(임신과 육아는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근로 단축이 가능함)
허용 불가 사유는?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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