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금홈페이지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소실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를 기준으로 하니 대표님들께서는 꼭 아래의 기본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길 바라요~! 바로 신청하러 가실 분은 배너를 눌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소기업*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이하 / 도·소매 : 50억 원 이하 / 제조 : 120억 원 이하 등) [4분기.. 2022.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