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정부지원1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방법(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건보료 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수술비는 물론.. 각종 검사비.. 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되죠... ㅜ 그런데 상한액을 초과한 부담금을 돌려준다고하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한방요법(추나), 경증질환 외래 1. 대상: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누구나 해당 2: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 2021.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