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없이계좌이체1 부모 자녀 돈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방법 증여세 절세 방법 필요한 경우 부모 자식 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현찰을 주고받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특히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이나 신혼집 마련 등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태주실 때 취득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녀가 세대독립이나 결혼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하게 되고 부모에게서 나온 현찰이라면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계산해보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도록 작성합니다. 별도의 차용증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들어갈 핵심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특약 사항으로.. 2022.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