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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뚜바디도요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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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매년 5월 1일~31일 안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할 것 같지만 한번 알아두면 매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1.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 화면에서 상단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눌러주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4. 편리한 세금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여기까지는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혹시 이용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나 에러, 접속 장애, 기타 오류 발생 시엔 126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126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질문과 세법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모두채움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이나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신고 대상자 

  • 간편 장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대상자

  • 주택 임대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이며,
  • 중간예납 기준액의 20/100에 미달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잡부 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자

  •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을 신고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함

 

6. 해당 부분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됨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카톡, pass, 삼성패스, 네이버 등 간편 인증 과정을 통해 국세청에 로그인하세요. 정상적으로 로그인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다시 보입니다.

7. 신고내역 조회

세금신고란을 작성하기 전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를 먼저 누릅니다. 바로 세금신고 부분을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신고내역부터 조회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최대 5년 치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기 납입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기 환급받은 후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8. 세금신고 부분을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르며 신고를 계속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무엇을 잘못 누르거나 순서가 헷갈릴 때는 사이사이 팝업이 떠서 어떤 것부터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니 여기서부터는 차근차근 다음으로 이동만 해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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