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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1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배당금, 이자, 연금 등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2023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2. 재산은 2022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따로 차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 5월 1일~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ARS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신청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인정을 받은 분은 자동신청을 해두면 향후 2년 동안은 매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을 놓치거나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줄 모르고 미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2024년부터 자동신청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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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시기(지급일)
지급요건이 충족하는지 심사 후 통과하면 2024년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함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기타 정부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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