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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4년 2월 26일, 16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제도를 실시합니다. 대환 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4.5% )로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일 듯합니다. 5천억의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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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지원대상
- 개인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 현재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확인(바로가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
약 7% 금리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5천만 원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자가 연에 약 3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대환 시 이자가 연 225만 원으로 줄으니 약 125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액이 1억, 2억 등 클 경우 연 절감액도 커지니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인 사장님들께서 꼭 해당 제도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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