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까지 아동수당 소급!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만8세로 바뀌면서
현재 예비 초2인 14년생들은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을 소급받습니다.
2021년의 아동수당은 적용이 안 되고 2022년 1월치부터 소급되며
소급액을 2022년 4월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아가 아이가 만7세가 되어 수당이 종료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았던 계좌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바꾸시거나 기존에 받았던 통장이 만료 또는 말소된 경우
다시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동 수당 소급 신청 확인하는 방법
특별히 계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지급 되지만
소급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로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해주십니다.
자치구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먼저 계좌변경여부와아이 등교여부를 확인 전화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문자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아동 수당과 관련된 소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동의 보호자가 바뀐 경우
- 입금받을 계좌가 바뀐 경우
위 2가지 경우엔 2022년 3월 31일까지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동 수당 신청하는 방법
처음 아동 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에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방문이 꺼려지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링크는 아래에 달아 두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fa/followStep/selectFollowStepTwoaa.do
teu/app/twoa/twoaf/TWOA3700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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