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기본정보 항목
가구유형 :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거주지 : 총 소득 인정액에서 거주지에 따라 공제액을 뺍니다. 공제액은 소득액에서 차감해주는 금액을 뜻하며 대도시는 135,000,000원, 중소도시는 85,000,000원, 농어촌은 72,500,000원입니다.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해당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2. 소득정보 항목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 임차소득을 모두 합칩니다. 해당 없는 부분은 그냥 두시고 나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근로 소득 >
- 상시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 모두 해당됨
- 상시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사업 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 소득 >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공전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무료 임차소득 >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3. 재산정보 항목
일반재산 : 건축물(시가표준액), 토지(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전월세, 상가), 기타재산(증여, 입목,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나 선박, 회원권(골프장, 승마, 리조트, 요트, 종합체육시설), 자동차(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금융재산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4. 모의계산
예를 들어, 부부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남편(만 65세) 100만원, 아내(만 64세)가 0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에 자가로 살고 있고 빌라의 공시지가는 약 3억원입니다.
자동차는 없고 기타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축, 펀드 등 금융재산은 1억원입니다.
다른 빚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12만원이 됩니다.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인 3,408,000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정확한 기초연급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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