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에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게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최대 100만 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기존 프리랜서 지원금과의 차이점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9개 직종이 제외됐습니다.
코로나 영향 적은 비대면 직종은 제외한 것입니다.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사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도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2.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ㅇ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 21.10~11월에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20’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5천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 1)(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ㅇ ’21.12’ 21.12월 또는 ’22.1’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 22.1월,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19년[’19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 20년[’20 연소득(연수입)÷12] 중 택 1(세전1(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1
3. 일정 및 신청방법
신규 신청자의 경우 21일부터~29일까지 전국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만 PC로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4일부터~29일까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4. 문의
전담 콜센터: 1588-959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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