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확인1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사기 확인방법 1. 보증금+전세금이 매매가의 70% 이하일 때 계약한다 2. 전세잔금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3. 전세권 설정을 제안해본다 4. 전세보증보험을 든다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 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내가 낼 전세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금액의 70%가 넘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KB시세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전세 살고 싶은 집의 시세를 확인하시고 근저당금액 +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70% 아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60% 를 잡는다면 더 안전하겠죠^^ 그럼 70%는 어디서 나온 기준일까요? 전세 만기 또는 급한 이유로 이사를 가야 .. 2022.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