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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만료자 지원 정책
2022년 8월. 2년 전 처음 시행되었던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옵니다. 2년 사이 오른 전셋값에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 난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1.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저소득가구에게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 이자를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최소 금리가 1%인 셈입니다. 오는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가구도 해당되지만 입대 차 2 법 시행 이후 전세를 계약해 2022년 8월 ~ 2023년 7월 사이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세입자들도 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건은 전체 거래의 약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소득구간>
구분 | 소득구간 | 지원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2.0%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1.5% | |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1.2% | |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2. 신혼부부 이자지원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수급의 원활한 상태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해당 가구수를 10,500가구까지 확대하여(30% 대상 확대)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 전세 물량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궁극적으로 민간임대를 확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등의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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