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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대상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 소상공인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 지킴 자금. kr’ 사이트에 접수
5일간(2월 7일~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고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
서울지킴자금.kr 바로가기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SeoulApplyVerif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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