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따라 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 떼는 곳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인터넷 등기부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처음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라 하기를 만들어 봤어요. 쉬우니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등기부를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간다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면 제일 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해주세요.
2. 등기 열람/발급 메뉴 클릭
좌측 상단 등기 열람/발급에 마우스를 대면 화면과 같이 부동산 메뉴가 보입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열람하기, 발급을 원하실 경우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3. 통합 설치프로그램 다운
대법원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 2번과 같이 했을 때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으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바이러스나 오류가 아니니 미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설치를 눌러주세요.
4. 인터넷 등기부 열람
설치는 자동으로 되며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경우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검색]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 후 검색을 누르면 하늘색 화면과 같이 수수료 결제 안내 칸이 보입니다.
- 도로명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건축 중인 물건, 신축 아파트 등)은 번지로 검색해주세요.
- 구와 동을 틀리게 입력하거나 구와 동 정보가 맞아도 번지수를 잘못 입력하시면 조회가 안됩니다.
-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로 부동산 구분을 해주세요.
- 등기기록 상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현행]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이 공개할지 미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민원 수수료 납부
인터넷 등기부 수수료는 1건에 700원으로, 온라인 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비회원이어도 핸드폰 번호 인증으로 결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인증 완료 후, 자동으로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제화면에서
[결제방법 선택]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중 편한 방법 선택해주세요.
- 수수료 납부 후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을 할 수 있어요.
- [열람] 후 [발급]을 누르시면 집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는 게 더 간편하니 자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집 등기부등본 열람을 보여드렸는데 대법원 등기부 등본 메뉴에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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