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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100%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함.
*보증기관 : 보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1) 청년 :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 서울시 : 보증료 납부 완료한 청년에게 전액을 환급해줌
▶ 지원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학(원) 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7.1.(금)~7.31.(일)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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