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통해 1 주택을 마련한 사람이 아니면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통장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1 주택자가 당첨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한편으론 저축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 한순간에 해지하기도 아쉽긴 합니다. 그럼 1 주택자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만 할까요?
무순위 청약 도전하기
무순위 청약은 왜 나오는 건가요? 안 좋은 매물 아닐까요? |
가점제에서는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 1등부터 당첨됩니다. 즉 1순위 청약자 중에서 당첨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이유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비당첨자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무순위로 해당 매물을 재청약 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무순위 매물이 드물기도 하고 나오면 몇십만 명이 넣을 정도로 핫하기도 합니다. 비선호 매물이라서 무순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 저한 사정으로 가끔씩 좋은 매물도 나오곤 하죠.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후 계약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특별하게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했다고 해서 청약기회가 날라가거나 3년, 5년 청약제한 등의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청약 해지해야 할까요? |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기때문에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이 대출상환이 시급하거나 투자처가 있어서 종잣돈을 뭉쳐야 할 때라면 해지하는 것이 맞겠지요.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22년을 기준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 광역시나 지방 도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처분조건이란? |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여기게 동의를 하셔야 청약이 되는 매물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대출을 받아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도전해볼만한 곳은? |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당해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30%, 40%와 같이 외지인 할당 비율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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