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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희망두배 청년통장(월 15만원X3년 = 1080만원) 신청 바로가기

by 뚜바디도요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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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키움 통장에 이어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 나왔습니다. 청년 키움 통장을 못 만드신 분은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계설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통장 모집안내
청년통장 모집안내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청년 본인이 매월 적립한 저축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 때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넣으면 만기 시 1,080만 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계좌 개설 시 본인 외 가족의 기준이 합산되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던 실수요자들을 위해 2022년 하반기에는 부모‧배우자 등 가족 합산 기준이 낮춰 참여자 폭이 넓혔다고 하니 기존에 선정되지 않으셨던 분도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 두배 통장 신청방법

- 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1987. 1. 1.∼2004.12.31. 출생자)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인 자 중 7000명 선발

- 신청기간 :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 신청방법 :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하여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대리접수 가능)

- 저축금액 및 기간 :  2·3년/ 10·15만 원 중 선택

- 심사기준 :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대상자 선정

희망두배청년통장일정

2)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 바로가기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문서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schM=view&id=20386&schBcid=swf_news 

 

서울시복지재단>소통과참여>재단소식

해당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스크랩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스크랩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elfare.seoul.kr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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