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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난감/아이발달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와 조건, 부모동의 여부, 필요한 서류

by 뚜바디도요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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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이나 수능이 끝난 뒤 특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청소년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 부모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아르바이트 가능한 나이는?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몇 살부터 알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청소년 알바 가능 나이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예술 공연에 참가하여 출연료를 받는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는 만 13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는 위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아르바이트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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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필요 서류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후 노동이 가능합니다. 

법정후견인은 친부모님이 안 계신 미성년자의 경우는 양부모님 또는 3촌 이내의 성인 혈족(친척),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이 있다면 지정 후견인이 법정후견인 됩니다.

후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청소년알바제출서류

청소년 알바에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있지만 보통 실제로 알바를 하게 되면 사장님이나 매니저님께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알바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알바를 하게 되거나 초과 근무를 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이를 문서(확인서)로 받아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동의 또는 이런 서류 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 생일이 지난 후, 즉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동의를 받든,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때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과 기간, 시급, 특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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